소비자 단체소송 2008년 도입
수정 2004-06-01 00:00
입력 2004-06-01 00:00
재정경제부는 31일 소비자들의 소액·다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구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사업자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침해행위 중지 등을 청구하는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되,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소송 남용 방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둬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개별 소비자들이 모여 소송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단체가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토대로 대표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됐으며,소송 대상도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됐다.또 동종업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사업자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소송 남발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 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체소송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들이 사전에 조심하는 예방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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