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씨 2억’ 신국환씨가 부탁
수정 2004-06-01 00:00
입력 2004-06-01 00:00
손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2년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당시 신 장관이 대선후보로 나온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했다.”면서 “이미 SK그룹의 정치자금 제공 한도가 넘어 거절했으나 여러차례 요청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처음에 ‘상당 규모’의 자금을 요구했으나 나중에 대폭 줄여서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상당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고 신 전 장관과 이 전 총리가 같은 자민련 소속이어서 자민련 몫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한화갑 민주당 의원에게 불법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한 의원측이 경선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전화를 했다.”며 “그해 2∼5월 매달 2억씩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또 “소위 동교동 실세라는 생각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2월초 2억원,3월 중순 1억원을 제공한 뒤 (아랫사람을 통해) 더이상 어렵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면서 “5월 경선 후에도 다시 요청이 와 6월에 1억원을 추가로 줬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나라당 100억원,민주당 10억원,김민석 전 서울시장 후보에 2억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와 관련,대체로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우리나라 기업 현실상 정치권의 자금제공 요청을 거절하긴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적 한도 내에서 자금을 제공하려 했지만 정치권이 그 이상을 요구했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특정 이권을 놓고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정치자금 수요가 많은 현실을 감안,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제도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11시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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