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징수 완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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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31 00:00
입력 2004-05-31 00:00
“이자는 필요없으니 낸 돈만큼만 돌려달라.그리고,이 참에 국민연금을 아예 없애버리자.”

최근 네티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의 요체는 ‘국민연금 폐지’다.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데 꼬박꼬박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를 또다른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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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아닌데 차압이라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안 내면 연금공단은 자동차나 집 등 재산에 대해 차압이나 가압류 처분을 한다.세금도 아닌데 차압까지 당하니 가입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지난달 기준 18만 3000여명의 지역 가입자가 이런 처분을 받았다.최근에는 경기가 더 나빠져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장기체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런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뒤늦게 지역가입자 중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기준을 현행 6개월,30만원에서 1년,1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장석준 연금공단 이사장은 “강제보험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개선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일부조항 논란

1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를 생각하면 지엽적인 문제지만,최근 인터넷에 오른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에서도 제기된 일부 조항은 손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예컨대 부부가 따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나머지 배우자의 연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조항(병급조정).복지부는 “한 사람에게 연금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노인은 오히려 연금을 적게 받는 조항도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60∼64세에 연간 500만원 이상(월 42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을 10∼50%씩 깎도록 돼 있는데,이는 모순이라는 것이다.복지부는 소득기준을 월 106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대국민 홍보 부족도 원인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만은 ‘연금은 낸 만큼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등 오해에서 비롯된다.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데,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복지부와 공단은 네티즌들의 연금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 예사롭지 않은 조짐을 보이자 뒤늦게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 알기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돌리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조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개선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법 개정 ‘난망’

복지부는 당장 이번 사태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2047년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지만,‘더 내고,덜 받는’ 쪽으로 법을 고치려다 보니 이미 노동계를 포함해 반대 여론이 거세다.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2010년까지 5년마다 1.38%씩 올리고,현재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던 것을 2008년부터는 50%로 낮추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지난해 법개정에 실패했고 올해도 한나라당의 반대가 여전하다.예상치 않은 ‘온라인 사태’로 국민감정마저 악화돼 법 통과를 낙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5-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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