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김경재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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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8 00:00
입력 2004-05-28 00:00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정기 부장검사)는 27일 지난 대선때 동원산업이 노무현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현역 국회의원이 폭로성 발언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27일 KBS 1라디오 방송에 출연,“김대평 금융감독원 국장이 은행에서 빌린 1조원을 증시에 투자,이자만 2000억원을 남겼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틀뒤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동원산업이 노 후보의 요구로 노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김 국장과 동원산업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검찰은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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