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조기 소환?
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이씨는 검찰에서 “10억원은 98년 부친 이규동씨의 권유로 산 채권으로 부친이 관리했던 조카 재용씨의 돈과 섞여 있었으며,나머지 10억원은 2001년 7∼8월쯤 부친이 며느리인 처에게 ‘묻지마 채권’으로 증여한 것이라 신고하지 않았다.”며 비자금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또 이순자씨로부터 지난 17일 남편 전씨의 추징금 대납 형식으로 채권 102억원어치와 현금·수표 28억원 등 모두 130억원을 제출받은 데 이어 이번 주에 70억원을 추가 대납받기로 했다.이 돈이 모두 대납되면 전씨의 체납 추징금은 1672억원으로 줄어든다. 검찰은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 계류중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 사건에 대해 167억원 상당 채권의 증여자를 외조부 이규동씨에서 전씨로 바꾸도록 한 담당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재용씨의 공소장 변경을 위해 전씨를 조기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충식기자˝
2004-05-2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