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구속
수정 2004-05-20 00:00
입력 2004-05-20 00:00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02년 12월초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한나라당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한나라당에서 받은 5억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의리를 지켜달라.’고 회유하지 않았느냐.”면서 회유 사실을 주장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회유한 사실도 없으며,더욱이 박씨는 나의 보좌관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신문 도중 “이 수사는 계획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차라리 암살이나 당하면 동정이나 받지만 ‘돈을 받아 먹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으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눈물을 흘렸다.한편 검찰은 21일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지난해 8월 ‘SK비자금’ 사건부터 시작된 이번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충식 정은주기자 chu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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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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