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통보해야 잔금 안빠져
수정 2004-05-19 00:00
입력 2004-05-19 00:00
김씨와 같이 영세업체가 전화권유나 방문판매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뒤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폐업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부도·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상담 건수는 2001년 2106건,2002년 2907건이었으나,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4.7% 늘어난 3916건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할인회원권 판매업(16.2%) ▲어학교재 판매업(14%) ▲학원(11.5%) ▲인터넷쇼핑몰(6%) ▲학습지(5.8%) ▲스포츠센터(3.4%) 등에서 피해가 컸다.피해 소비자의 평균 계약금액은 108만원,평균 계약기간은 16.8개월이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은 평균 4.96개월에 불과했다.1인당 피해 금액은 평균 76만원가량 된다는 얘기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들 업종은 장기간에 걸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폐업을 하면 소비자가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할부 구입시 판매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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