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협박 당해” 동거녀 속여 수억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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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8 00:00
입력 2004-05-18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철)는 17일 동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몰카 비디오’를 만든 뒤 다른 사람이 찍어 협박하는 것처럼 속여 동거녀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G사 대표 허모(50)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씨는 수표 부도에 따른 합의금이 필요하자 지난 3월 동거녀 박모(40)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박씨에게 “누군가 우리의 성관계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10억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박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 6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
2004-05-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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