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위반업주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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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7 00:00
입력 2004-05-17 00:00
공공부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 정부의 용역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최근 논의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전체 23만 4000여명 가운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14만명을 대상으로 정규직화 또는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이 가운데 3만 8000여명은 청소와 경비,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등 용역계약에 따른 민간업체 파견근로자들로,정규직화나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관련,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조달청의 용역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입찰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역을 조회,위반 전력이 있는 업주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업무를 직영화하고 물품조달·용역계약제를 폐지하는 한편,차별철폐를 위해 적정낙찰가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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