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 징역 4년·김영일은 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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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4 00:00
입력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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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우 변호사
서정우 변호사
지난 대선 때 불법대선자금 7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1억 516만여원,서정우 변호사에게 징역 4년에 몰수 3억원,추징금 15억원이 선고됐다.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잇따라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그러나 당으로 전달된 대선자금은 추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와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13일 “피고인들이 최돈웅·이재현 등과 역할을 나눠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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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前의원
김영일 前의원
서 피고인이 대우건설에 15억원을 받아 14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돈을 전달한 장모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금은 추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달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세풍사건’에서 정당에 전달된 자금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론 정당에 유입된 자금도 추징할 수 있다.



잇따른 실형선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법원 안팎에서 형성된 결과”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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