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반인륜범 특별사면 제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5-12 00:00
입력 2004-05-12 00:00
앞으로 부정부패 및 반인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1일 법무부로부터 의뢰받은 사면법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선거법 위반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가운데 부패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인 학살,인신매매,민간항공기·선박 납치 및 집단살해죄 등 반인륜·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사면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올 하반기 사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특별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국회 동의를 거쳐 해당 범죄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일반사면과는 달리 법무부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면 할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개별심사를 거쳐 적법한지,법질서를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심사위는 공직자가 아닌 형사정책 전문가와 학자 등을 포함,일반인 중심으로 구성하되 대법원장 추천 인사 1∼2명을 심사위원으로 지명토록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5-12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