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식씨 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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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2 00:00
입력 2004-05-12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11일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5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LG 강유식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불법 대선자금과 관련,기업인에 대한 첫 선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서 접선하는 방법으로 현금 150억원을 정치권에 건네 국민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줬다.”면서 “공정선거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 자금을 제공했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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