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 부당광고 제재
수정 2004-05-06 00:00
입력 2004-05-0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CJ홈쇼핑이 홈쇼핑 방송과 카탈로그를 통해 로뎀 화장품을 부당하게 광고해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295억원어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억 4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신문공표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홈쇼핑 방송을 통해 이와 유사한 화장품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치는 업계가 자정운동을 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J홈쇼핑은 방송과 카탈로그 등을 통해 비타민C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비타민C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16개국에 수출된다.’고 광고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없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고기능성 제품’이라거나 ‘색조 화장으로 인한 잔류 독성을 제거해준다.’는 등의 광고를 일삼았다.
일부 제품이 프랑스 직수입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송 초기에만 알린 뒤 프랑스 직수입 정품이라고 방송 중에 계속 광고한 점도 부당광고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이 제품의 수입업체인 게비스코리아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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