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억 받은 최돈웅의원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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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1 00:00
입력 2004-05-01 00:00
불법대선자금 58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69)의원은 30일 최후진술을 하면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징역 4년,추징금 580억원을 구형하며 “기업이 앞으로 정치권 압력 없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서정우 변호사와 함께 SK(100억원),삼성(150억원),LG(150억원),현대차(100억원),한화(40억원)등에서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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