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땐 한국 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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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9 00:00
입력 2004-04-29 00:00
‘양길승 몰래 카메라’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629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선처해 준다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 신문을 통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외압설을 퍼뜨린 것과 관련,“젊은 혈기와 수사의욕이 앞서 그동안 몸 담았던 검찰에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 준다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용역업체에 몰카를 의뢰한 홍모(44)씨에게 1억원 상당의 땅을 요구하고 이원호씨의 변호인 민모(37)씨에게 ‘이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달라.’고 했다는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4-04-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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