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 동원 편입시험 부정
수정 2004-04-23 00:00
입력 2004-04-23 00:00
구속된 주씨는 2000년 1월 서울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함께 있던 황모(31·구속)씨가 TOEIC에서 거의 만점을 받을 정도로 영어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됐다.편입시험을 치러본 적이 있는 주씨는 대학편입시험 경쟁률이 최대 170대 1에 이를 정도로 지원자가 많지만 시험은 영어만 치른다는 점을 악용,범행을 계획했다.
주씨는 응시생 83명과 ‘편입시험에 합격하면 100만∼1000만원을 받는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했다.지불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면접을 통해 성격과 생활정도 등을 꼼꼼하게 적어뒀다.주씨가 수수료조로 응시생에게서 챙긴 부당이익은 4억원을 넘는다.
주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전반기 편입시험까지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중앙대 단국대 등 서울 소재 대학 11곳의 편입시험에 중복합격을 포함,125명을 합격시켰다.이 가운데 68명이 실제 등록해 학교를 다녔다.경찰은 대학에 부정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부정합격자와 똑같은 답을 적어낸 사람을 가려내 연관성을 캐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4-04-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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