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도 선거중립 의무
수정 2004-04-21 00:00
입력 2004-04-21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을 기획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선기(52) 전 평택시장과 선거기획자 이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은 전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해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측은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9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8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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