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이광재씨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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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1 00:00
입력 2004-04-21 00:00
4·15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17대 의원에 당선된 이규택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3일 200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택 당선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특히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이라 작량감경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항소심·상고심에서 무죄나 선고유예형을 받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재판부는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던 노무현 후보가 ‘동아건설 보물선 사건’과 주가조작에 연관했다는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거나 풍문에 불과하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이날 썬앤문그룹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17대 의원 당선자에게 징역 1년6월,추징금 1억 500만원을 구형했다.일반 사건으로 국회의원 당선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당선자는 최후진술에서 “조심하고 살아왔는데도 무지함 탓에 잘못을 저질렀고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고 말했다.선고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정은주기자 ejung@˝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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