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최대3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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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0 00:00
입력 2004-04-20 00:00
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 교육을 받으면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교통법규 교육’을 신설,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 이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면허정지 처분자에게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소양 교육’과 ‘교통현장 참여교육’으로 세분화한다.

교통소양 교육을 받으면 현행대로 면허정지 일수가 20일 줄게 되며 교통혼잡시간 교통캠페인,음주단속 현장참여 등 교통현장 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추가로 30일 줄일 수 있다.

단 상습적으로 정지 일수 감경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이미 감경을 받은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 50일까지 면허정지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1만 8000여명에 이르는 무면허 운전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4-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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