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최대30일 단축
수정 2004-04-20 00:00
입력 2004-04-20 00:00
경찰은 우선 ‘교통법규 교육’을 신설,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 이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면허정지 처분자에게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소양 교육’과 ‘교통현장 참여교육’으로 세분화한다.
교통소양 교육을 받으면 현행대로 면허정지 일수가 20일 줄게 되며 교통혼잡시간 교통캠페인,음주단속 현장참여 등 교통현장 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추가로 30일 줄일 수 있다.
단 상습적으로 정지 일수 감경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이미 감경을 받은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 50일까지 면허정지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1만 8000여명에 이르는 무면허 운전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4-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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