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선대본부장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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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9 00:00
입력 2004-04-19 00:00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선거운동 기간 중 운동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한나라당 장윤석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경북도의원 우모(50·영주시 휴천동)씨를 구속했다.4·15 총선 이후 당선자의 선대본부장이 공직선거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이달초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나라당 영주지역 읍·면·동책 수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돌린 혐의다.경찰은 우씨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돈봉투를 받은 관련자들과 대질할 계획이다.

경북 문경경찰서도 총선에 출마한 형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무소속 신국환(문경·예천)당선자의 동생(61)을 긴급 체포했다.

동생 신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선거준비 사무소를 찾아온 김모(27)씨에게 취직을 약속하고 400여명이 서명한 후원회 명부를 건네 받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다.

한편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를 한 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
2004-04-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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