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선대본부장등 구속
수정 2004-04-19 00:00
입력 2004-04-19 00:00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이달초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나라당 영주지역 읍·면·동책 수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돌린 혐의다.경찰은 우씨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돈봉투를 받은 관련자들과 대질할 계획이다.
경북 문경경찰서도 총선에 출마한 형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무소속 신국환(문경·예천)당선자의 동생(61)을 긴급 체포했다.
동생 신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선거준비 사무소를 찾아온 김모(27)씨에게 취직을 약속하고 400여명이 서명한 후원회 명부를 건네 받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다.
한편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를 한 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
2004-04-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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