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 탄핵사유 추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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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9 00:00
입력 2004-04-19 00:00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20일 열리는 평의에서 소추위원측의 증거신청 대상 가운데 채택 결정이 보류된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심문 여부와,측근비리 관련자인 이광재·문병욱·홍성근·김성래씨,열린우리당 총선대책 문건을 보도한 모 기자에 대한 심문 여부,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기록 제출요구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주선회 주심재판관은 18일 “이날 평의에서 보류된 일부 증거조사에 대한 채택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추위원측은 탄핵소추 사유중 경제파탄과 탄핵소추 가결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4-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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