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할아버지 6명 ‘노인폄하 발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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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3 00:00
입력 2004-04-13 00:00
사단법인 실향민중앙협의회 채병률 부회장 등 60·70대 6명은 12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이들은 소장에서 “‘60·70대는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정 의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 청년층과 노년층을 이간시켜 경로효친 사상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향하는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고의적인 술책의 일환으로 60·70대의 투표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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