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도 연금 지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4-13 00:00
입력 2004-04-13 00:00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국민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창석)는 김모(61)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은 노령자에게 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면서 “이에 연금환수 대상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는 업무’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04-1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