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은 私的권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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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2 00:00
입력 2004-04-12 00:00
도로 맞은편에 들어서는 120m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낸 건축공사 금지 소송을 법원이 “조망권은 사적(私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 김상철)는 11일 서울 여의도동 A아파트 주민 588명이 재건축조합 주민과 시공사 관계자 등 345명을 상대로 낸 20층 이상 건축공사금지 소송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주거환경권이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받지는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관 조망은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실에 의한 것으로,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라면서 “그 자체가 조망하는 자의 사적 권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건물이 고층화하면서 일조권·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본안 소송까지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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