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4명 헌재 증인채택
수정 2004-04-10 00:00
입력 2004-04-10 00:00
9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헌재는 오는 20일 최도술·안희정씨를,23일에는 여택수·신동인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은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측근비리 항목은 향후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심판 최종 결론은 빨라야 5월 중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주선회 주심재판관은 “증인채택으로 측근비리 항목이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기보다 필요한 부분에서 증인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서울지법에 최도술·문병욱·이광재·안희정·강금원·선봉술씨의 재판기록 사본을,중앙선관위에 2003년 12월30일과 2004년 3월3일 회의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구혜영 정은주기자 koohy@˝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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