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씨 1년6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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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9 00:00
입력 2004-04-09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8일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썬앤문그룹의 세금을 감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썬앤문 김성래 전 부회장에게서 감세 사례금을 받은 박종일 세무사도 징역 1년6월,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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