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기밀누설’ 이한선 치안감 해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4/04/08/20040408012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04-08 00:00 입력 2004-04-0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K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 사건과 관련,수사 내용을 피고소인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한선 치안감을 해임했다.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에 대한 임명·해임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2004-04-0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