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중개사자격증’ 나돈다
수정 2004-04-06 00:00
입력 2004-04-06 00:00
검찰은 이 가운데 위조범 서모(46)씨와 서모(39)씨 등 판매책 4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가짜 자격증을 산 김모씨 등 5명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단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위조범 서씨는 친동생을 판매총책으로 두고,지난해 2월부터 자격증 구입희망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모은 뒤 컴퓨터를 이용해 인천시장·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인중개사 자격증 50장을 위조했다.가짜 자격증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구입자에게 500만∼2000만원에 팔렸으며 구입자 50명이 쓴 돈은 모두 4억 7000여만원이나 됐다.
가짜 자격증을 산 사람은 대부분 실무경험은 많으나 시험에 거듭 낙방한 주부·정년퇴직자·실직자 등으로 밝혀졌다.또 이들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열어 운영하거나 개발예정지·투기지역에서 ‘떴다방’영업을 해왔다.검찰은 이처럼 가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퍼져 있는 원인을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관리 소홀에서 찾고 있다.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할 때 위조한 자격증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도,확인절차 없이 중개업소 등록을 해주었던 것.또 공인중개사협회 등 사전교육 담당기관도 합격자 명단을 통보받지 못해,교육대상자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무조건 이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관리과에 수사 사례를 통보,위조 자격증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면서 “국가가 발급·관리하는 다른 자격증에 대해서도 내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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