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공노 지도부 구속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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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5 00:00
입력 2004-04-05 00:00
‘탄핵무효’ 시국선언과 민주노동당 지지 의사를 공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원영만(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경찰이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원 위원장의 민주노동당 지지가 전교조 차원의 조직적 공모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져 원 위원장과 유승준(49) 서울지부장을 3일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 선언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3일 오후 김정수 전공노 부위원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전공노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하면 승인할 방침”이라면서 “전공노는 전교조와 사실관계가 약간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4-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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