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직변호사 ‘음모론’ 제기
수정 2004-04-02 00:00
입력 2004-04-02 00:00
차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송광수를 조사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송 총장이 체포영장 청구를 강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무부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법무부의 경위 조사에 ‘조사하려면 나를 조사하라.’고 반발한 것은 공무원의 항명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사태의 배경에 대해 “송 총장이 강 장관이 총선에 동원될 것으로 믿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자 항명파동을 통해 총선 이후 있을 개각에서 강 장관이 경질되는 것을 의도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그는 “강 장관이 유임돼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 송 총장은 이를 따라 솔선수범하든지 그것이 싫다면 용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
2004-04-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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