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재, 새달2일 2차 공개변론
수정 2004-03-31 00:00
입력 2004-03-31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이날 변론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불참하면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2시 다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헌재는 2차 기일에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조사 신청도 이날 일괄적으로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첫 변론후 3일 만에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사실상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돼 이르면 4월 말에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소추위원측은 “소추위원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 변론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이날 2차 변론 연기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반면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헌재가 2차 기일을 빨리 지정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심리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심리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유현석·한승헌·하경철·이용훈·박시환·김덕현·양삼승·강보현·조대현·이종왕 변호사 등 윤용섭 변호사를 제외한 대리인단 11명이 참석했다.또 소추위원측에서는 김 법사위원장 외에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임광규·한병채·정기승·이진우·민병국·김동철·안동일·하광룡·박준선·손범규·조봉규 변호사 등 12명이 출석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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