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징역7년선고] 법원 重刑선고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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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31 00:00
입력 2004-03-31 00:00
법원이 송두율 교수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인정했다.송 교수의 저서와 기고문도 주체사상 찬양물이라 규정했다.그러나 남북 통일학술대회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도 절반 이하로 깎았다.송 교수도 검찰도 만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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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직후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직후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재판부는 북한노동당 전 비서인 황장엽씨와 독일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전 서기관인 김경필씨가 작성한 ‘대북보고문’을 주요 증거자료로 삼았다.

황씨는 91년 통일전선부 부부장이던 임동옥씨가 “송 교수는 남한에서도 영향력이 크고 독일에 왔던 유학생들도 따른다.위(김일성·김정일)에서 크게 쓸 생각이니 교육시켜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대북보고서는 송 교수가 황씨의 중국 망명 사실을 알고 김경필을 여러 차례 찾아가 “황장엽씨가 내가 후보위원이란 사실을 아느냐.”고 매우 초조하게 물었다고 밝히고 있다.자연스레 ‘송두율=정치국 후보위원’이란 공식이 성립했다.

처음부터 ‘경계인’은 없었다

송 교수의 ‘간첩’활동에 대해선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지난 88년∼95년까지 저술 활동은 국보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남북 통일학술회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방북해 금품을 수수한 후 발표한 기고문이 특히 북한을 찬양하는 색채가 짙다고 명시했다.

91년 김일성 주석과 3시간 동안 단독 면담하고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뒤 발표한 언론사 기고문이나 저술에서 북한 편향 정도가 심해졌다는 지적이다.재판부는 “노동당 입당·후보위원 선정·금품 수수 등을 몰랐던 남한 독자들이 송 교수의 저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북한에 대해 그릇된 환상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계인’이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다.반면 지난 95년부터 베이징 등에서 6차례 열린 남북 통일학술대회는 적법한 남북교류활동으로 규정했다.

포용보다 반성이 먼저다

포용력과 관용은 송 교수의 반성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남북분단의 희생물인 송 교수를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일면 수긍할 만하지만,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송 교수가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입장에서 학문활동을 펼치고,우리 사회의 발전과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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