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흑색선전 고발없이 즉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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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30 00:00
입력 2004-03-30 00:00
4·15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가 상대진영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선관위가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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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선거 실천서약
 지난 17일 선관위의 ‘준법선거 실천을 위한 서약식’에 동참한 서울 금천구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오른쪽부터 한나라당 강민구,민주당 장성민,자민련 최병규,열린우리당 이목희,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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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선관위의 ‘준법선거 실천을 위한 서약식’에 동참한 서울 금천구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오른쪽부터 한나라당 강민구,민주당 장성민,자민련 최병규,열린우리당 이목희,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또 사이버 비방에 대한 ‘3진 아웃제’가 도입돼 같은 내용의 비방글이 거듭 인터넷에 게재되면 선관위가 정보통신자료 추적에 나서 사안에 따라 해당 네티즌을 고발조치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29일 16개 시·도 선관위원장 회의를 열어 17대 총선에서 돈 선거와 네거티브 선거를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료제출요구권과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상대측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경우 중앙 및 각급 선관위가 곧바로 조사에 착수,관련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내용의 진위를 가려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정당과 후보자가 비방과 인신공격,흑색선전으로 표를 모으려 한다면 정치개혁은 수포로 돌아가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며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지난 2002년 대선까지 흑색선전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안돼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따로 고발이 없더라도 선관위가 즉각 조사활동에 착수,진위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또 “가동 중인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비방글에 대해서는 1차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 측에 삭제요청을 하고,그 뒤에도 같은 글이 반복적으로 게재될 때는 정보통신자료 제출요구권을 발동해 해당 네티즌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 120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
2004-03-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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