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채용땐 월급일부 지원
수정 2004-03-27 00:00
입력 2004-03-27 00:00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일자리만들기 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했다.고건 권한대행은 “일자리 만들기는 올해 국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9.2%에 이르는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청년채용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이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채용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청년채용장려금의 액수와 자격요건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인당 6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9세까지의 청년실업자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을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정부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은 매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3-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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