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 師大가산점 폐지
수정 2004-03-26 00:00
입력 2004-03-26 00:00
이번 결정의 효력은 일단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전 지역에만 해당되지만,가산점 제도를 실시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동일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결정이 가산점을 부여한 행정행위를 문제삼은 만큼 ▲헌법소원 당사자 ▲가산점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당사자 ▲소송 청구기간(1년 이내)이 남아 있는 탈락자들이 앞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에 관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으로 보이는 임용고사 시행규칙 역시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또 “가산점은 공직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산점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가산점도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 기회가 시기·출신대학별로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아 형평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범계 대학에 가산점을 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목적도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사범계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도 그같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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