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師大출신 미발령 교사] 교육부·국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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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4 00:00
입력 2004-03-24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미발령 교사’ 문제와 관련,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 제정 이외에 다른 방안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별법은 미발령 교사의 교대 편입과 부전공 연수 기회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유영구 학교정책심의관은 “앞으로 교대 편입 희망자들에 대한 접수를 받겠다.”면서 “교대 편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전공 연수를 한 뒤 임용고사를 통해 발령을 내겠다.”고 밝혔다.미발령 교사들이 갖고 있는 교원자격증 과목이 현재 교원 수급상 수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전공의 연수 기회를 주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미발추’가 요구하는 정원외 특별채용은 힘들다는 판단이다.위헌 결정에 따라 임용을 하지 않은 당시 임용대기자들에 대해 특별법 제정으로 다시 우선 임용할 경우 헌재의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한 특별법을 무시할 수도 없다.

유 심의관은 “정부로서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뛰어넘는 미발추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헌재 판결 이후 91년부터 93년까지 모집인원의 70%를 국립 사범대 졸업자를 선발·임용하도록 이미 기회를 충분히 줬고,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시험만 합격하면 임용을 보장해왔다고 설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특별채용할 경우 임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교원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현재 중등교원은 매년 2만 5000여명이 양성되는 반면 이 가운데 20%인 5000여명만이 정식 임용되는 등 임용 적체현상이 심각하다.더욱이 이들을 특별채용하면 특정과목의 경우 앞으로 수년간 교원 임용고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도 미발추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특히 이들을 구제할 경우 당시 국립 사범대 재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위헌결정 당시 국립 사범대 재학생들도 정원외 특별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임용자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자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있었지만,시국사건과 관련한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광숙기자˝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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