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 납세·체납내역 공개
수정 2004-03-24 00:00
입력 2004-03-24 00:00
종전에는 후보자 본인에 대해 직전 3년간 납세액과 후보 등록일 현재 세금 체납여부만 확인이 가능했다.
때문에 후보등록을 하기 직전 체납액을 내는 후보들이 생기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3일 국세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초 개정,공포된 공직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라 출마자 본인과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액과 체납이력의 공개가 의무화된다.다만,직계 존속의 납세액과 체납 이력에 대해서는 출마자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공개되는 세금은 국세 중 소득세,지방세에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3개 세목이다.납세액과 체납이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와 함께 정보 공개자료로 각 가정에 발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거 출마자들의 납세액과 체납이력이 공개됨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4-03-2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