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급과정 위성방송 병행
수정 2004-03-23 00:00
입력 2004-03-23 00:00
●중급과정은 방송횟수 줄이기로
교육방송은 22일 당초 인터넷으로만 제공하기로 했던 초·고급 과정 강의를 위성·케이블TV 채널인 ‘EBS플러스1’에서 매일 새벽 2시40분∼6시에 방송한다고 밝혔다.교육방송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을 분산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시험운영한 뒤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버가 멈춰서는(다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그러나 중급과정의 방송 횟수가 하루 2.5∼3차례에서 크게 줄어 학부모와 교사는 일일이 녹화시간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수요 예측 못한 교육부
교육부와 교육방송의 이같은 결정은 서버 다운 사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는 조바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교육부는 당초 10만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서버 다운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개월 동안 시험운영을 해 문제점을 개선하겠지만,운영이 어려우면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수요 예측에 따른 세밀한 계획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개통 당일 학생과 교사 등이 일제히 접속하면 장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의 내려받기 허용할까
서버 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낸 아이디어는 초·고급 과정의 위성방송 허용 외에도 개인도 인터넷 강의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강의를 내려받으면 수요가 분산돼 정보 이동량이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마저 교육방송의 반대에 부딪혔다.교육방송은 내려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인터넷에 접속해 즉석에서 이용하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에 오히려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 교육방송 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강의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되면 저작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사진 구성은 ‘시한폭탄’
교육방송은 지난 16일 54명으로 76명의 강사진 구성을 마무리한 뒤 방송교재의 저작권과 인세,마케팅 활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강사들과 줄다리기를 벌이다 22일에야 협상을 마무리했다.향후 1년 동안 교육방송이 저작권을 갖고 이후에는 집필자가 소유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인세나 마케팅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일부 강사가 교육방송 출연 사실을 ‘몸값 올리기’로 활용할 경우 제재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03-2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