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씨 2년6월형 구형
수정 2004-03-23 00:00
입력 2004-03-2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세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법행위를 자행,성실한 납세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썬앤문그룹을 맡았던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과장에게 감세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과장된 내용”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4월8일 오전 10시.
정은주기자 ejung@˝
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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