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씨 2년6월형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3-23 00:00
입력 2004-03-23 00:00
대검 중수부는 22일 썬앤문그룹의 감세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세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법행위를 자행,성실한 납세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썬앤문그룹을 맡았던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과장에게 감세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과장된 내용”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4월8일 오전 10시.

정은주기자 ejung@˝
2004-03-2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