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 ‘4일만의 선고판례’
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헌재 전원재판부는 95년 6월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했던 한 공기업 직원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한 지 2일 만에 평의를 열고 그로부터 이틀 뒤 결정을 내렸다.
92년 3월에는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인봉 전 국회의원 등이 “정당추천 후보자가 별도의 정당연설회를 갖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 3항과 별도의 소형인쇄물 2종을 더 배부할 수 있게 한 제56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주 만에 조건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혜영기자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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