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0원 밥먹은 유권자 75만원 과태료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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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1만 2000원 또는 1만 5000원어치의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69명이 그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됐다.부과금액은 각자 60만원이나 75만원에 이른다.1만 5250원어치의 초콜릿과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3명도 역시 50배인 76만 2500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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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예정자측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가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은 처음이다.개정된 선거법에는 최고 5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17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북 전주 완산에서 실시된 모 정당 경선과 관련,두 후보측으로부터 유권자 93명이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다가 적발됐다.60여명은 A후보측의 이모 씨로부터 7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고,또다른 주민 30여명은 B후보측의 최모씨로부터 교통편의와 1인당 1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A후보측은 전골·김치찌개·주류 등을 제공했으며,B후보측은 갈비찜과 꽃게장·찌개 등을 접대했다.

선관위는 조사결과 확인된 69명에게는 각각 60만원과 75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고,음식물을 제공한 이씨와 최씨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나머지 24명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로 식사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이모(여·46)씨 등 유권자 3명이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민회관에서 열린 모 정당 필승전진대회에 참석한 뒤 각각 6000원 상당의 초콜릿 선물을 받고 인근 식당에서 각각 92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했다.선관위는 이들에게 각각 76만 2500원씩,모두 228만 7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지구당 동책 부인 권모(여·42)씨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됐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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