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0원 밥먹은 유권자 75만원 과태료 ‘날벼락’
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선관위는 조사결과 확인된 69명에게는 각각 60만원과 75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고,음식물을 제공한 이씨와 최씨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나머지 24명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로 식사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이모(여·46)씨 등 유권자 3명이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민회관에서 열린 모 정당 필승전진대회에 참석한 뒤 각각 6000원 상당의 초콜릿 선물을 받고 인근 식당에서 각각 92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했다.선관위는 이들에게 각각 76만 2500원씩,모두 228만 7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지구당 동책 부인 권모(여·42)씨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됐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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