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광장 집회 사용료 낸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3-16 00:00
입력 2004-03-16 00:00
오는 5월1일 개장되는 시청앞 시민잔디광장을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당 13만 196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시청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장시설은 평소에는 시민들이 쉼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행사·집회 등 다중이 이용할 경우,허가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내야 한다.사용료는 1회 1㎡당(1시간) 10원으로 책정,전체 1만 3196㎡(4355평)의 광장을 모두 이용하면 1시간에 최고 13만 196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광장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사용일 60일 전부터 35일 전까지 사용허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사용일이 중복되면 자치단체 주관행사 등에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예고된 후 서울시의회에 상정,공포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4-03-16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