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표결방식도 위법 소지”
수정 2004-03-16 00:00
입력 2004-03-16 00:00
이종원기자 jongwon@
김갑배 변협 법제이사는 “탄핵소추는 사유 전체가 아닌 개별적 검토 및 표결이 원칙”이라면서 “국회가 소추안에 대한 개별 설명이나 질의,토론도 없이 포괄적인 표결로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
구혜영기자 koohy@˝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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