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천탈락’ 손배소 제기
수정 2004-03-11 00:00
입력 2004-03-11 00:00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여론조사에선 나와 다른 후보가 순위를 다투고 있었지만 당은 순위권 밖에 있던 고 김윤환 전 의원의 동생 김태환씨를 공천했다.”면서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를 하도록 한 당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위원은 공천 심사중에 ‘김태환씨를 구미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공천할 수 있다.’는 말을 언론에 유포,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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