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천탈락’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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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1 00:00
입력 2004-03-11 00:00
17대 총선 경북 구미을 선거구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김연호(56) 변호사는 10일 김문수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과 홍준표 공천심사위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김 변호사는 또 한나라당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여론조사에선 나와 다른 후보가 순위를 다투고 있었지만 당은 순위권 밖에 있던 고 김윤환 전 의원의 동생 김태환씨를 공천했다.”면서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를 하도록 한 당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위원은 공천 심사중에 ‘김태환씨를 구미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공천할 수 있다.’는 말을 언론에 유포,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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