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호 前비서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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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6 00:00
입력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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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前비서관 구속
정만호 前비서관 구속
춘천지검 김태훈 검사는 5일 사전 선거운동 명목으로 측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17대 총선 철원·화천·양구·인제지구 단수후보로 확정됐던 열린우리당 정만호(46)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가 지난달 14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송모(57·화천군 간동면)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으며,인척인 김모(67)씨에게 115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3150만원을 주고 선거운동 조직을 구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또 정씨는 지난 2월초쯤 화천군 송씨의 사무실에서 선거구민 12명을 모아 놓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4-03-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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