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체외 인공심폐기’ 응급실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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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5 00:00
입력 2004-02-25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뉴하트바이오(대표 민병구 서울의대 교수)의 ‘심폐용 혈액펌프(T-PLS)’를 정식 허가에 앞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응급실과 구급차에서 심장마비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기는 심장마비 환자 몸 밖에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인체에 적합한 박동성 혈류를 공급하는 장비로,세계에서 처음 개발된 체외 박동형 인공심폐기다.˝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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