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교통사고 심판관’
수정 2004-02-19 00:00
입력 2004-02-19 00:00
경찰청은 오는 10월부터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전 과정을 기록·재생하는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를 설치,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4월까지 공개입찰을 통해 기기를 선정한 뒤 10월 서울의 사고다발지역 4곳에 8대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분석,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교차로에 본격 설치할 예정이다.
이 장치는 평소에는 폐쇄회로(CC)TV로서 교통상황을 계속 점검하다,사고가 발생하면 충돌음을 센서가 감지해 사고 발생 전후 10초 동안의 상황을 자동으로 녹화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쇠붙이 충돌음,유리 파열음,타이어 긁히는 소리는 일반적인 소음과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기계가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화된 사고화면은 실시간으로 교통센터에 보내져 경찰관이 교통사고의 원인 등을 즉시 분석하게 된다.
특히 교차로의 신호기와 연계,사고당시 어떤 신호가 주어졌는지를 자동으로 기록해 주기 때문에 어느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원인을 제공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2002년 전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23만 953건 가운데 21.1%인 4만 8771건이 교차로에서 일어났다.사고다발 교차로는 8253곳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700여대의 CCTV가 설치돼 과속 등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있지만 사고장면 녹화기능과 신호 파악기능이 없어 사고조사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2-1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