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건보료·세금 월8000원 는다
수정 2004-02-19 00:00
입력 2004-02-19 00:00
또 이 제도 시행으로 1인당 조세부담이 월 5370원 가량 늘어나게 돼 보험료와 세금 명목으로 월 8000원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뇌졸중(중풍),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간병이 필요한 4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재원 마련방안을 두고 논란을 벌여왔는데 국가가 조세로 50%를 부담하고,건강보험가입자가 30%를,노인(서비스 이용자)이 20%를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2013년에는 1인당 노인요양보험료가 월 1만 810원,조세부담은 월 1만 5676원에 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05∼2006년에 시범사업을 벌인 뒤 1단계인 2007∼2008년에는 65세 이상의 최중증 노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2단계인 2009∼2010년에는 65세 이상 중증 노인 41만명을 대상으로,3단계인 2011∼2012년에는 65세 이상 경증노인 5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4단계인 2013년에는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03년 말 현재 치매,중풍 등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59만명에 달하며 2010년에는 79만명,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요양비도 지난해 3조 4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4조 1000억원,2020년에는 8조 3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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