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 사망 국가서 위자료”
수정 2004-02-18 00:00
입력 2004-02-18 00:00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대휘)는 16일 김 중위 유족들이 “국방부특별합동조사단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왜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혹을 남겼다.”면서 “특히 군대는 사건수사 때 외부인 참여가 제한되기에 더욱 철저히 진상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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