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사퇴 파문] 김진흥특검 문답
수정 2004-02-17 00:00
입력 2004-02-17 00:00
파견검사가 수사상황을 검찰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나.
-김모 검사가 검찰에 서면이나 전화로 보고했다거나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특검보는 자신이 수사권을 박탈당했다고 하는데.
-이 특검보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농협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발을 두번 정도 찬 사실이 있었다.본인이 자숙할 것을 당부했다.‘수사권 박탈’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돌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갈등이 이미 감지되고 있지 않았나.
-어느 조직이나 사안을 놓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공통인수를 뽑느냐가 관건이다.갈등이라고 표현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김 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 아닌가.
-썬앤문그룹에 대한 농협 사기대출 수사에서 이 특검보와 김 검사가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이 특검보는 농협 대출담당 직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조했고,김 검사는 반대 입장이었다.김 검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김재천기자˝
2004-02-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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